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정진엽 장관을 면담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주요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과계가 경과기간을 두어 많은 회원들에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치과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도록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노년치과 등 전문과목 신설 문제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치협과 이날 중순까지 전문의 협의체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1~2달 세부 사항들을 조율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이후에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재학생 등 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 이외에도 ▲치과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도입 ▲국가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검사 포함 등 치과계의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협조를 구했다.이날 면담에는 지난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김상희 건강정책국장과 치협 김철환
대의원들은 결국 다수개방안을 선택했다. 지난달 30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 3개안을 두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참석대의원 175명 중 93명이 찬성한 협회안(다수개방안)을 개선안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치협은 77조 3항 위헌 판결 이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다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가꿔 갈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그리고.., 임시총회가 끝나자 전문의 문제도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소수정예니, 다수개방이니가 끝나지 않을 쟁점처럼 치과계를 달구더니 일단 결정이 되고 나자 거짓말처럼 그런 말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대신 '3안'이란 이름으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다수개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될 것인지에 개원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아진 것만 봐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다.'피해 계층 최소화'가 다수개방의 기본 취지이젠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문의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FDI(세계치과의사연맹)가 제정한 '치과의사 국제 윤리원칙'을 보면 직업전문인인 치과의사는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이 3개안으로 확정됐다.19일 열린 치협 이사회는 논의 끝에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유지하는 1안과 기존 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2안 그리고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경과조치까지 포함하는 3안 등 3개안을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 대의원들에게 선택을 묻기로 했다.■ 1안 :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1안은 현행 규정을 그래로 유지하는 안이므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치협이 왜 갑자기 임시총회까지 소집해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현행 전문의제는 아무래도 고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전문과목 따로, 진료과목 따로'가 가능하게 됐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문과목 표시 치과가 소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개원가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전문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까지 이젠 국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치과계로선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전공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비전문의 교수들의
룡플란트 김용문 전 대표가 협회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2억원이 조만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룡플란트 성금 2억원을 돌려주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용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경 룡플란트치과 합법화와 함께 화해 제스쳐로 2억원의 성금을 치협에 기탁했으나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자신이 구속 수감되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김세영 전 회장을 공갈 및 협박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김 전 회장의 협박에 의해 성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치협은 김 전 대표가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액 반환키로 결정했다. 룡플란트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에 29개 지점을 두고 있다.이사회는 또 오는 4월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로 이기택 고문을 추천키로 했다. 이기택 고문은 제23대, 제24대 협회장을 역임했고, 임기 중인 1997년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를 부활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협회대상 공로상은 지난 수년간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회에서도 후보자를 추천할
최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에서 제기된 도촬의혹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최 협회장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협회 직원이 연루돼 1인시위 현장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일 넘게 1인시위에 동참한 회원들과 이를 지켜보며 응원해준 많은 회원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부인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최 협회장은 지난 8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자초지종를 설명하면서 ‘몇몇 지부장들이 1인시위를 협회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해와 당시 시위가 진행되는 정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직원(운전기사)이 협회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인에게 부탁해 현장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그러나 ‘말 그대로 시위상황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 촬영을 누구에게 지시한 적도, 비밀스럽게 할 의도도 없었다’면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본 사람 또한 협회 내엔 아무도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이번 건을 집행부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거나 비난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세력과 언론들’에 대해선 ‘그런 시도를 자제해줄 것’를 정중히 당부했다.최 협회장은 이날 배포한
치협 장영준 부회장이 임기를 1년 5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장 부회장은 7일 오후 강남의 한 사설 회의실로 기자들을 불러 미리 준비한 '사퇴의 변'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결심을 전했다. 시작에서 끝까지 딱 1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사퇴 사유도 충격적이다. '협회장의 전횡으로 제대로 회무가동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캄캄한 미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요지. 즉 협회장과의 불통을 사퇴의 직접적 이유로 거론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집행부의 내분을 이유로 선출직 부회장이 사퇴한 경우는 치협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장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임원에게 보직을 부여했으면 믿고 맡겨주고, 상황이 변해 보직변경이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 조율하면 될텐데 의견조율도 없이 항상 일방적인 통보만을 취해 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떠날테니 다른 임원들에 대한 보복성 보직변경을 원상태로 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장 부회장은 '협회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출직 부회장
치협이 시무식을 갖고 2016년 새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다짐했다.치협은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오전 10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남섭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29대 집행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최 협회장은 "임원들은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면 다시 본분(치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회 회무에 있어서 전문가는 직원"이라면서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임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뒤에서 보좌해줘야 임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협회장은 "최근 이사회가 다소 어지럽고 파행적으로 진행 되었는데, '회원을 위한 협회'라는 점을 염두하면 결코 해결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며, "새해를 맞아 임원들이 초심으로 단합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치협은 치과계 내외빈들이 참석하는 2016년 신년교례회를 내일(6일) 오후 6시반 양재동 엘타워에서 갖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아쉬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메르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다행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전세계 지구인이 24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교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어느덧 제29대 집행부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집행부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을 얻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위반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를 검찰에서 기소하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척결의지를 의심하는 악성 비방을 해 오고 있었지만 회원들에게 결과로 말해 주고 싶다는 일념 아래 저희 집행부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 왔습니다.이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연착륙과 치대 정원외 입학 감축, 노인요양병원에 치과 촉탁의 포함, 금연진료에 치과 포함, 해외진출을 위한 중국치협과의 MOU 체결, 직선제 준비위원회 구성 등 여러 현안과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한국치의학(용합산업)연구원 설립이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숙원과제는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해에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저희 집행부는 이렇듯이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씩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56조와 제 57조 및 제 89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이번 판결은 심의를 받지 않고 '최신 요실금 수술법,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원장과 광고대행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A원장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재판 도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청구인들이 문제로 삼은 조항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와 제4항 제2호, 제5항 그리고 제57조와 제89조. 이 가운데 헌재가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한 조항은 제56조 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이다. 결국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거나 그 처벌을 규정한 조항들인 셈.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