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행부가 마지막 두 달간(2014년 3월1일~4월30일) 사용한 미불금 계정에 치과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결산보고에 묻어 넘어갈 사안이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우선 예년에 비해 미불금 규모가 크고, 일부 지출결의서가 폐기된 데다, 담당 이사조차 모르는 사업비 집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미불금 문제는 회무 감사 이후 조금씩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규모도 규모지만,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지부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했고, 오는 25일의 치협 대의원총회에 ‘미불계정기간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이란 의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상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형식을 보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회무 흐름에 따라 회기 초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회기 말에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개념으로 알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각 위원회의 사업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기간 즉, 미불금 계정기간(3월1일–4월30일)동안 고정 관리비용 외 미불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
치협이 지난 9일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오는 25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사회는 먼저 올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0.7% 증가한 57억500여만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일반의안으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의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총회 상정을 요청해온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시도지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이날 이사회는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에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5월경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인증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5가지 약속'의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인증제의 핵심은 치과의사 실명제의 시행으로, 개원 명의원장의 사진, 성명, 현/이전 근무지 주소 등이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주치의 개념의 동네치과를 통해
치협과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4일 전북 남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 참석, 한국치과대학장 치전원장협의회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해 치협 -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간 모임을 정례화 할 것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할 것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적정수급 논의를 이어갈 것 등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치협이 대학 측과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법적으로 10% 까지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정원외 입학생 숫자를 자율적으로 5% 이내로 줄이기로 한 것이어서 무척 의미롭다. 또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입학정원 문제에서도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개원가에 안겨줬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협회와 대학이 함께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재의 7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부분을 삭제, 장관고시로 운영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했다.또 이번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건보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58개 치과가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구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고발 사유는 대부분 환자 유인알선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S치과병원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이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고지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F치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U치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비교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또 W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광고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고, R치과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S치과는 특정단체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은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강남구로 모두 18개 기관 29건이 이 기간 동안 적발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7개기관 10건), 중구(5개기관), 용산구(3개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부 행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각 재고발에 나서는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 이하 공직지부)이 지난 20일 경희대치과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형찬 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지난 1년을 보내며 회장 취임 시 내걸었던 사업에 대해 진척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공직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을 주력하기로 했었다. 지금도 전문의제도 정착에 대한 노력은 진행 중으로 올해도 같은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직치과의사들을 위한 활동에 회원들 역시 의견을 피력해주길 당부했다.이어 축사 순서가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준우 부회장은 준비했던 축사대신 공직지부 회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뒤 “네트워크 치과에서 불거진 것처럼 치과의사들이 장사꾼 심리만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협회도 왜이렇게 까지 됐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잘못된 행위에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여러 교수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래 치과의사들에게 윤리의식을 제대로 ‘각인’ 시켜주길 바란다. 그들이 죄의식 없이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
의협 추무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유권자 44,402명중 13,78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유효 13,646표 중 3,285표를 획득한 추무진 후보가 2위 임수흠 후보를 66표 차로 누르고 제39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는 대상자 36,805명 중 겨우 7,849명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21.3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미리 신청을 받아 명부를 확정한 온라인 투표의 경우 대상자 7,597명 중 5,931명이 투표에 나서 비교적 높은(78%) 투표율을 보였다. 의협선거는 현재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데, 우편투표는3월 3일~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는 18일~20일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했다.하지만 이번 선거도 전문인단체 직접선거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유권자의 겨우 7.4%, 총 유효표로 따져서도 24%에 불과한 극히 낮은 득표율을 보인 것. 이는 대내외적으로 튼튼한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하는 이익단체의
그해 4월은 참으로 대단했다. 긴 여정을 마친 세 명의 후보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선거인단들 앞에 섰고, 그 결전에서 최남섭 후보가 승리했다. 그 날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공식행사를 끝낸 뒤 지지자들을 만난 당선자는 ‘협회장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그동안 많이 듣고, 많이 생각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무수행 체제를 갖추겠다’고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치과의사회관 3층 협회장실을 차지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는 과연 오랜 기간 고민하고 구상해온 것들을 실제 회무에 구현해 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최 협회장의 임기는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가 치른 전쟁의 상흔은 생각보다 깊었고, 이를 치유하는 작업이 순전히 새 집행부의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임원 선임을 끝내고 집행부가 막 일을 손에 익힐 무렵 주간조선이 6월 2일자 커버 기사로 치과의사협회와 야당 의원들간의 입법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치협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 이번엔(7월 11일) 어버이연합이란 보수단체가 1인1개소법 입법로비 혐의를 들어 야당의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유디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항소가 서울동부지원 제1민사부에 의해 지난 18일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9시 50분에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소가 1억원과 5천만원의 원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중 한 건은 김종훈이 치의신보 기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지난 2014년 1월 21일 원고패 결정이 나자 원고측이 항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오는 4월 25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을 받을 영예의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협회대상 학술상에 김경욱 교수를 선정했다. 신인학술상엔 이대목동병원 김진우 임상의학교원이 그리고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대상엔 연세치대 김경남 교수가, 금상엔 경북대 치전원 권대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또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엔 신재의 전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선정했다.협회대상 학술상을 수상하게 된 김경욱 교수는 30년 이상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진료, 연구를 통해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김으로써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단국치대를 정년퇴임한 김 교수는 지난 집행부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제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신재의 전 협회사편찬위원장은 이용설장로기념진료소를 설립,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료 봉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날 이사회는 또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와 대한치과보험학회의 학회 인준을 일부 회칙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구강관리용품 기준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