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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올 예산안 57억여원 규모로 편성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안도 상정키로

치협이 지난 9일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오는 25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사회는 먼저 올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0.7% 증가한 57억500여만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일반의안으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의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총회 상정을 요청해온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시도지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

이날 이사회는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에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5월경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인증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5가지 약속'의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인증제의 핵심은 치과의사 실명제의 시행으로, 개원 명의원장의 사진, 성명, 현/이전 근무지 주소 등이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주치의 개념의 동네치과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는 물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조성하자는 취지인 만큼 양심적인 치과를 찾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인증참여 회원들의 기본 인적사항을 검색을 통해 노출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심사했으나 1, 2차 투표까지 치루고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치협이 2년씩이나 협회대상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심있는 회원들의 지적이다.

치협은 적격자가 없어서 인지 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인지,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