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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학장협의회, '정원외 입학 5%' 합의

'법이 허용한 10% 포기'에 의미.. 인력수급 문제에 전기될까?

치협과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4일 전북 남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 참석, 한국치과대학장 치전원장협의회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해 치협 -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간 모임을 정례화 할 것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을 5% 이내에서 적정화 할 것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적정수급 논의를 이어갈 것 등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치협이 대학 측과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법적으로 10% 까지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정원외 입학생 숫자를 자율적으로 5% 이내로 줄이기로 한 것이어서 무척 의미롭다. 또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입학정원 문제에서도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개원가에 안겨줬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협회와 대학이 함께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국 협의회장도 "치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회가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입학인원과 관련해서는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정원외 입학 감축'이 합의되자 치협 치무팀은 곧장 교육부와 복지부를 통해 의과대학과 같이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을 5% 이내로 묶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입학정원 적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치과대학 및 치전원을 방문해 졸업생들의 어려운 개원환경을 설명하면서 적정수준으로 인력공급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이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제목으로 시행을 앞둔 실기시험의 방향에 대해, 심준성 연세치대 교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 및 국가고시 합격선 타당성 검토’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