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재의 7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부분을 삭제, 장관고시로 운영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건보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