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등 전국 7개지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6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751명 중 725명이 합격해 96.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97.9%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전체 합격자 수에서도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수석합격은 340점 만점에 319.5점을 맞은 단국치대 권율 씨가 차지했다.이처럼 725명의 새내기 치과의사가 치과계에 새로 진입함에 따라 2015년 대한민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는 2014년말 기준 22,952명에서 23,67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한편 치과의료기관 수도 2014년 한해 동안 모두 447개소가 늘어났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이 최근 심평원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치과의원은 1065개가 새로 문을 열고 620개가 문을 닫아 445개소가 늘어났고, 치과병원은 22개가 신규개원하고 20개가 폐업해 2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3년말 기준 치과 수를 대입하면, 2014년 12월말 현재 전국 치과의원 수는 16,172개소, 치과병원은 205개소로 추계된다. 참고로 한 해 동안 늘어난 치과의원 수 445개는 전북지부 보다도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가 지난 24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시도지부 치무이사 및 관련 이사들이 참석했고, 치협에선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행사를 주도했다.이날의 안건은 오는 2월 28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가 개원가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날 모임의 주된 목적이었다.회의는 강정훈 치무이사의 ‘추진결과 보고’로부터 이어졌다. 추진결과엔 의기법 개정과 단체간 MOU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분장 작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고에서 강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봉합사 제거, 석션, 신체계측, 임플란트 수술보조 등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와 경기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도 이날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발표했다. 배 법제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위임진료”라면서 “울산의 경우 ‘법’ 준수 차원서 구별 없이 고발을 해 UD 이외 회원치과들도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최호근, 이사 서치신협)이 지난 26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기총회 시작 전 최호근 이사장은 인사에 나서 “서치신협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 1,072억여 원, 당기순이익 6억 4천여만 원의 성과를 거두며 한해를 잘 보냈다. 이는 취임 초 내실과 재무안전에 맞춘 경영 성과라고 생각 한다”면서 “2015년도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의사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지고, 조합원의 신규가입에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거래 계좌유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정기총회는 출석조합원 280명으로 정관에 의거해 성립되어 진행됐고, 윤성민, 김태성, 김동근 조합원의 의사록 기명날인이 있었다. 이어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에 나선 이경수 대표감사는 ‘대출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미약하지만 0.04%의 연체비율이 증가한 것은 개원가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부실 대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대출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보고 후에는 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해온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의료계도 중복신고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사항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 및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생략된다.또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처리된다.이번에 신고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만6천건이나 처리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심
오는 3월 1일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이 보장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람, 즉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의기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ㆍ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이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의기법은 여기에 양벌규정까지 둬 위반 시 당사자뿐 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또한 피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통상 15일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에게 무심코 X-레이 촬영을 맡겼다가 벌금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라. 청천벽력도 이 보다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간조협 ‘치위생사 수술보조도 문제’그럼 간호조무사는 치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2항이 위임한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3월 21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경기지부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자는 상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지난 21일 저녁 경기지부회관에서 경기지부 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경과보고와 직선제를 치르는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공청회 시작 전 이번 행사의 이유를 정진 회장은 “직선제는 제가 회장 당선 시 내걸었던 공약이며 현재 치과계 안팎의 요구가 있는 제도”라며 “직선제는 과거에 비해 회원 수의 증가 그리고 젊은 치의들의 배출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소속감을 증식시키고, 단합을 이끌기 위한 방법이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성원 정책위원장이 선거제도 특별위원회 경과보고에 나섰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직선제외의 선거인단제 등의 제도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직선제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왔다고 전하고, 회의 결과 회장1인‧부회장 1인 직접선거인 1+1 러닝메이트제, 1차 투표 다수특표자 당선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선거 시기는 선거가 있는 해, 정기대의원 총회이전에 실시해 총회 일에 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치협이 제안한 불법네트워크 척결 2차성금 모금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적립금에서 법무비용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지난 17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 임시 회의는 치협이 요청한 2차성금 모금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명분이 약한 성금모금에 나서지 않는 대신 치협이 직면한 예산부족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적립금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 시도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적립금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무비용 별도회계에 편입할 것 ▲2015년도 과년도 협회비부터 운영기금에 넣을 것 ▲기 지출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과 FDI 관련 3,800만원은 탕감할 것 등에 합의하고, 관련 사항에 필요한 재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의 대의원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토록 했다.이 안이 4월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집행부는 보유중인 적립금 60여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원을 신설할 법무비용 별도회계로 이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치협이 보유한 적립금은 지난해 2월말 현재 57억3,736만원으로, 여기에 2014년분 이자수입과 입회비 등을 더하면 60억원에 육박할
심평원 창원지원이 올 한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하면서 치과 항목을 2개나 포함시켰다. 창원지원은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9개항목 중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부문에 '치근활택술'을, 기타 심사상 문제에 '치근낭적출술'을 각각 포함시킨 것. 선별집중심사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 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창원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공개해왔다. 올 해 집중심사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치근활택술(치과)▲사회·정책적 이슈: △향정신성 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12품목 이상)▲기타 심사상 문제: △부적정 장기입원(15일 이상) △치근낭적출술(치과) △월 15회 이상 장기내원(한의원)한편 서울, 수원, 대전지원도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치근활택술을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한 해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배상 또는 환급을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천만원으로, 건당 평균조정액은 895만 원이었고, 가장 높은 배상액은 3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진료과목별로 분류하면 정형외과가 82건(20.3%)로 가장 많았고, 내과(72건, 17.8%)와 치과(50건, 12.3%) 그리고 신경외과(48건, 11.9%)가 뒤를 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및 시술과정에서의 분쟁이 214건(52.8%)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 및 검사가 90건(22.2%), 치료 및 처치가 72건(17.8%)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이나 악화가 249건이었고, 치료나 수술 후 사망이 58건, 장해발생이 4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조정결정후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최종 성립돼 성립율은 69.7%로 최
미국에서는 치과의사가 최고 유망 직종으로 꼽혔다. US뉴스 앤 월드리포터가 미국 노동통계국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선정한 10대 유망직종에 따르면, 치과의사에 이어 임상간호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내과의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치과의사를 최고 유망 직종으로 뽑은 이유로 ▲실업률이 0.9%로 매우 낮고 ▲메디칼 닥터 등과 비교했을 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적절하며 ▲순수익이 매우 높고 ▲고용전망에서도 1위를 차지한 점 등을 꼽았다.US뉴스 앤 월드리포터가 인용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는 '2012년~2022년 사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종 100'.이 자료에서미 노동통계국은 고용 창출과 성장률, 직업전망, 실업률, 봉급 및 일자리 만족도 등을 고려해 경제, 문화, 건설 등 각 분야 100개 직업을 유망직종으로 선정, 발표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미국 치과의사들의 연간 소득은 평균 16만8,870달러, 시급은 72.74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또 2012년~2022년 사이 치과의사 일자리 수는 16%가 증가해 현재보다 약 2만3,300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