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창립기념식을 갖고 장애인 치과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이 올해로 12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후원회원들을 초청하는 것은 물론, 치과계와 복지, 정재계 인사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스마일재단 활동을 치하하고 봉사자들의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홍예표 이사장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장애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5대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나성식 신임 이사장과 함께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기대 한다”며 인사를 전했다.이어 나성식 상임이사의 2014년 스마일재단 활동 보고가 있었다. 나 상임이사는 지난해 성과를 전하고 2015년에 계획된 사업 및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스마일재단은 올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전국 저소득 성인보철지원사업 ‘희망드림5’ 종결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 △사랑나누기 바자회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지원 사업 및 △3월 22일 201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가 내달 11일 오후 7시 서울대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2015년도 1차 학술집담회 및 제 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임기 변경의 건 등의 정관 개정 및 조기영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또 3월 24일에는 ‘제 7회 잇몸의 날’을 기념해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당신의 잇몸은 건강 하십니까’를 주제로 오프라인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잇몸의 날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오는 4월 17일과 18일에는 원광대학교 주관으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신승철, 이하 구보협) 임원진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치아건강식품위원회(회장 찜머, 사무총장 알버트 베어 박사, 이하 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태리, 터키, 브라질, 일본, 중국, 태국 그리고 한국 등 10여 개국이 모여 지난 1년간 진행한 ‘튼튼이 마크 캠페인’ 성과를 보고하고 심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승철 구보협 회장도 한국에서 진행한 튼튼이 마크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 등을 심의 받았다.회의에서는 각국마다 다소 다른 구강보건 용품들에 대한 회원 인정 기준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한편, 각국의 식약청 및 치과의사회에 권장사항, 심의기준이 다른 것을 감안해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안은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또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더욱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2016년 2월 스위스에서 또 다시 개최된다.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캠페인은 위원회가 설탕 대신 자일리톨, 에리스로톨 등 대체 천연 감미료를 사용함으로써 구강 내 치면세균막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5.0을 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관계당국에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서치는 성명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의기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최일선에서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선의의 치과의사들까지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앞으로 보낸 서치 임원 및 25개구회장단 명의의 성명서 전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600여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동안 치과위생사 채용과 의료법, 의기법에 따른 불법 위임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하여 동네치과의 경우 구인광고를 해도 전화문의 하나 들어오지 않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윤리위원회 통해 조사를 벌여온 김** 원장과 전** 원장간의 치과명의대여 건을 지난 12일 치협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했다. 당초 서치는 김 원장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 치과 개설 및 1인1개소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일방 당사자인 전 원장까지 소명 기회를 요청함으로써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소속 회원이 아닌 전 원장을 징계할 근거 또한 마땅치 않자 서치는 고심 끝에 중앙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된 것. 치협 중앙 윤리위원회는 따라서 서치가 올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일정을 잡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윤리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혐의자에 대해 최고 자격정지처분까지 관계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며칠 전까지의 조심스런 기사전개 방식이었다. 하지만 24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김** 원장이 실명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내용이야 서치 윤리위의 결정을 반박하고, 이 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지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우선 반가운 건 비로소 익명의 불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이는 최근 치협과 치위협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의 업무 조정이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내리고, 3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한 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에 비대위는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비대위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lpn.or.kr/)와 보수교육장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 전개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청사 앞에
금연치료 시장이 개원가를 달구고 있다. 치과를 포함한 전국 1만4천여 의료기관이 이미 공단에 금연기관 등록을 필한 상태로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중. 25일이 기다려지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금연치료를 받으려면 지금까진 꽤 부담스런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5일부터는 치료비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주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더라도 적게는 5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연치료 12주 프로그램은 당연히 의료기관이 이끈다. 치료와 상담 그리고 처방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담당의의 역할은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를 체크해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금연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상담은 6회까지 가능한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공단 지원금 10,500원 본인부담금 4,5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공단 지원금 6,300원 본인부담금 2,700원)이며, 의료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50%이하 등록자의 경우 상담료 전액을 공단이 지원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되는 상담료는 환자 당 최대 6만원. 금연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뒀더라도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때맞춰 불법 면허대여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서울지부는 최근 의료법 33조 8항이 규정한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잡아 다수 치과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익 추구가 최고의 목표였던 이들은 환자유인행위, 허위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의 경우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종종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서울지부는 이 모두가 불법면허대여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간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인 스스로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현재 구회에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 20여 곳을 제보 받아,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치과 10여개를 경찰서에 고발해둔 상태”라고 소개하고, 면허대여의 경우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비의료인 뿐 아니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영재)은 향후 5년의 비전을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치과병원’이라 정하고 지난 16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병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 시민위원회 위원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치과치료의 초석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진료에 있어 내실을 기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김영재 병원장은 인사말에 나서 “서울시에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성동구 등의 협조로 장애인치과병원이 자리할 수 있었다. 또 서울대치과병원과 결실을 맺고 체계적인 진료를 이어오며 현재는 장애인의 치과진료 표준을 설정할 만큼 성장해 왔다. 얼마 전 전직원 워크숍을 갖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료혜택과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각오를 새로이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전에 대한 설명도 김영재 병원장이 맡았다. 김 병원장은 지난 3개월간 수립해 완성한 ‘2019 장애인치과병원 비전’을 ▶장애인 토탈 케어 서비스 구축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3가지 키워드로
아직 (사)열린치과봉사회를 모르는 치과인이 있을까? 1999년 연말에 창립해 올해로 벌써 16년째를 맞았으니 어쩌면 개원경력으로 치더라도 가장 왕성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더구나 열치의 1년은 다른 봉사단체의 몇 년에 해당할 만큼 대민 접촉이 잦다. 국내외에 진료소를 두고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열치가 운영 중인 고정진료소는 비전트레이닝센터, 중국동포의 집, 하나원, 제2하나원, 서울역다시서기지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충남 예산진료소, 인도네시아 해외진료소 등 8곳. 이들 진료소마다 열치는 주 2회서부터 매주 혹은 격주로 수요에 맞춰 진료팀을 내보내고 있다. 가령 서울역다시서기센터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보통 각 10~14명 정도의 환자들을 소화해낸다. 치과를 마치자마자 허둥지둥 현장으로 달려 나온 봉사자들은 진료를 모두 마치고서야 근처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나누고 헤어진다. 중국동포의 집도 주중 2번씩,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주중 야간진료 1회 그리고 거리가 먼 하나원과 제2하나원은 주말에 한 번씩 각각 진료를 나간다. 충남 예산은 농한기를 이용해 일정을 잡고, 인도네시아에도 고정진료소를 설치해두고 매분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