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지난 1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을 11일(수) 아래와 같이 밝혔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치과계 대혼란 야기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를 부제로 한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 치협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종사인력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치과의료기관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의 혼란이 가중 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치과계 대혼란 야기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2015년 현재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간호사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28,883개소) 및 한의원(13,423개소)에서는 원활한 진료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 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2014 한국치과의료연감이 지난 11일 발간됐다. 치과의료연감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함께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치과의료 관련 통계 및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간행물로, 이번 연감은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결과물이다. 수록 자료는 ▶일반 현황(인구, 경제지표, 보건의료재정)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구강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이 실려 있는데, 지난해와 비해하면 보험급여 항목의 급여실적이 추가됐고, 구강보건사업 부분은 세분화했으며, 치과기자재 수출입 관련 내용도 보강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발간사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차곡차곡 통계와 자료를 쌓아 가기 위해 연감을 발행하게 됐다'며,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저녁,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 최남섭 협회장과 몇몇 임원 및 특위 위원장들이 모여 들었다. 전날 이사회에서 별도회계를 신설키로 결정한 '젊은 치과의사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였다.이날 참석자들은 아직 기금이야 5천만원 남짖이지만 성과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사업의 내용부터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어려운 현실의 벽에 막혀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치협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자'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인만큼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새로 개원하는 청년 치의들이 개원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자는 안과 ▲협회비 납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 ▲젊은 봉직의(페이닥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표준고용계약서를 제작 배포하는 안 ▲곧 개통될 KDA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 ▲젊은 치의들을 위한 실전 개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 등 꽤 구체성을 띤 의견들도 있었다.설명을 보태면, '개원 가이드북'은 개원에 필요한
치협이 젊은 치과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곧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이라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날로 각박해지는 개원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시니어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돕자는 게 기본 취지. 이를 위해 치협은 별도회계를 신설하고, 시니어들의 기부금을 한 곳에 모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지난해 10월에 열린CDC · HODEX 종합학술대회가 2,100만원을, 전남지부 박진호 회장이 1,000만원을, 조선대 치전원 김재덕 교수(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정년퇴임 기념으로 1,000만원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인 이병태 원장이 500만원을 각각 내놓는 등 모두 4,600만원의 기부금이 답지해 있는데, 이밖에도 많은 시니어 치과의사들이 치협에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기금 규모는 빠르게 덩치를 키울 전망이다. 치협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위, 해외진출특위 등이 머리를 맞대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치협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성형외과 여대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9일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언론 대책회의를 가졌다. 치협 홍보위원회 주관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종호),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 양악수술협회(회장 여환호), 구강악안면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등 4개 학회가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하자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과 언론들이 마치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치협 박영섭 부회장(홍보담당)은 "현대는 홍보전의 시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치과계가 재빨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치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치과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관련 학회와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학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구강외과악안면학회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이건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2015년 신년교례회가 7일 저녁 양재동 엘 타워에서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지금은 지난 한 해의 고난을 털어버리고 앞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여러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지난해처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올해 특히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꼽으면서 회원들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하는 등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함께 열린 시상식에선 올해의 치과인으로 선정된 이병태 원장(이병태치과)이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지금까지 38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손수 운전으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1,240여명의 북한동포들을 진료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치의학 용어도 교육제도도 우리와 다르므로 언젠간 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치의학 관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원장은 2001년 남북교류협의회를 창립하면서 북한치과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데다 지난
치협 최남섭 협회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불법과 싸워왔음에도 사법당국의 칼날은 오히려 치과계를 향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치협은 이번 사태에 관해 떳떳하며,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협회장은 '새해에는 치과계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치협도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통해 환자가 불법업자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부적으로도 최 협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나 선거제도 문제도 가능하면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공약사항인 ‘보험 2000만원 시대’와 ‘동네치과 지킴이 역할 강화’,‘일자리 창출’,‘치대입학 정원 감축’ 등의 과제에 있어서도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협회장은 '그러나 집행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경영에 고통 받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동네치과의 개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면서. '새해에는 치과계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주간조선 11월 10일자에 실린 '치협 서울지부의 SIDEX 수익금 일부가 비자금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직권결정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다. 그러면 그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누가 정할까? '반론보도문 또한 언중위가 결정한다'가 정답이다.치협에 따르면 언중위가 주간조선 1월 11일자 31면에 게재토록 결정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보는 지난 11월 10일자 속보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은 서울치과의사협회에 귀속 사용되어 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치과의사협회는 운영 및 회계가 독립된 단체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알았는데, 치협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다소 김빠지는 내용이다.미안했던지 언중위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간조선 인터넷판(2014.11.10)이 게재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기사와 관련해 제소한 '정정보도 요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지난 23일 치협과 서울지부 및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가진 후 29일 발표한 조정결정문을 통해 주간조선 측에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언중위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간조선은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본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하며,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한다.언중위 심리에 출석했던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법원이 김세영 전 회장(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인돼 늦게까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최남섭 협회장 등 치협 회장단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피의자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김 전 회장을 위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횡령, 공갈, 증거인멸,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횡령은 회원들에게서 모은 성금 중 1억여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고, 공갈은 룡플란트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성금을 받아낸 혐의이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 회장단 등 치과계 사람들과 만나'이번 일이 오히려 협회가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