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 직위 상실..직대엔 마경화 부회장

  • 등록 2018.02.09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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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지막 이사회 주재한 뒤 항소포기서 접수


김철수 협회장이 평회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제(8일) 저녁 마지막 임시 이사회를 주재한 뒤 인터넷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선거무효를 확정지음으로써 선거 이전 자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도 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 회무를 맡은 지 9개월 8일 만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임원들이 자리를 물린 뒤 속개된 임시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직무대행 선출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것.

마경화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는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16년간 회무를 이어옴으로써 회무 전반에 이해가 높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직무대행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는 2달여 동안 협회장을 대신해 치협 회무를 이끌게 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피선 직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이사회는 곧바로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규정 정비에 들어갔다.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시의 재선거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재선거의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 하는 한편 임기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 이 안은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업무 편의상 중앙회와 시도지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번 이사회에 상정한 내용이다.

이사회는 또 곧 있을 재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두기로 했다.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기간서부터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 선거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결정했다.

한편 오는 12일 저녁 7시에는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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