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교정수술 치료목적도 상당수, 부가세 부과 신중해야'

  • 등록 2013.10.09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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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정영수 교수 1천4백여 환자 분석 주장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연세대 치과병원에서 양악수술을 포함한 턱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4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치대 정영수 교수(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사진)가 9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미용 양악수술 부가세' 관련 기고문에 통계수치를 인용하면서 알려졌는데, 정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1,444명 중 여성은 51.6%, 남성이 48.4%를 차지해 양악이 '예뻐지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주로 받는 수술'이라는 사회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들이 턱교정 수술을 받는 이유(중복응답)도 주걱턱(60.5%), 교합 이상(41.3%), 비대칭(36.8%), 턱관절 이상(11.2%), 발음 이상(4%)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면 '흔히 미인 미남이 되기 위한 수술로 알려진 양악수술을 받는 사람 중에는 치료 목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대부분의 양악수술이 미용으로 인식돼 내년부터 시행될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료와 미용에 대해 공정한 잣대 없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치료와 미용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부가세 부과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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