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사진)가 지난 11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토의안건으론 ▲대한치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업무협력 진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공단체 회원가입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교육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대한치의학회 영문논문 투고 시스템 개선 및 치의학용어집 탑재 ▲'표준치의학용어 통일화 연구' 과제 진행 등이 올라 열띤 논의를 거쳤다. 또 오프라인교육을 한시적으로 비대면 실시간 스트리밍교육으로 전환, 35회 분량의 강의동영상을 제작해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이어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김진범 교수(부산대), 박준봉 명예교수(경희대), 이승일 명예교수(연세대), 최순철 명예교수(서울대)가 제7대 고문으로 위촉하는 한편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 및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김철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학 치의학회 회장님들과 전임 임원님들의 노력으로 대한치의학회가 법인단체로 승인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내실을 다지고,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치의
협회 창립기원이 재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5일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 정립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치협은 1981년 4월의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의결한 1921년 10월 창립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에 따라 1921년 10월 2일의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보고, 내년을 협회 창립 100주년으로 정해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일본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우리의 창립 기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원가에 때 아닌 역사 논쟁이 벌어지자 이같이 한발을 물린 것.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론수렴에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한 뒤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치협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협회 창
(사)대한치의학회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김희진 부회장은 이날 한국과총을 방문, 이일우 회장과 환담했다. 치과계와는 처음으로 마주 한 이일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 치학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인사를 건냈고, 김철환 회장도 "35개 분과학회를 회원단체로 둔 치의학회가 한국과총에 공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기쁘다"며, "치과계와 과학기술의 연대를 위해 힘 써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측은 '과학기술 활동에서 서로 연대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 단체가 치과계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정립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철환 회장은 "이번 회동이 양 단체의 연대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면서 즉석에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회장 일행은 이일우 회장의 안내로 과총회관 내 온라인방송 지원실을 둘러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포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몇가지 예외를 둔 이 개정시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고 규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맡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은 개설자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불합리가 따른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기간 중 이미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한술을 더 떠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한 시규를 공포한 것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현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범법 의료인마저 양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이 급여기준 중 실시인력의 기준을 바꾸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규정 중 나항의 실시기관을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시술 자격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로 완화했다. 이는 고시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치료를 해왔거나 전공의에게 요구하는 최소 진료실적만 충족하면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구순구개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치협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단을 출범시켰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공모를 통해 선발한 22명의 홍보단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한 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홍보단의 열정과 노력이 숙원과제 해결의 밀알이 돼 치과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홍보단은 블로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파워 유저들로, 치과의사 16명, 치과위생사 6명으로 구성됐다. 22명의 정예 요원들은 31대 집행부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치과계의 다양한 정책 활동과 현안을 알리는 소통 매개역을 맡게 된다. 현종오 홍보이사는 이들에게 첫 임무로 '불법의료광고 근절 카드뉴스 전파'를 부여했다. 치협 e-홍보사업팀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자 운영하는 SNS를 통해 퍼나르는 역할을 당부한 것. 홍보단은 각자 블로그 일일 방문자 500명 이상, 인스타 팔로워 1만 명 이상, 페이스북 친구나 팔로워 1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5000명 이상씩을 보유한 핵인싸들이어서 이들이 적극 나설 경우 효과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
22일자 치협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2곳의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도 황당했다. '지난 3월의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것이 설명의 전부다. 물론 이사회가 언론사의 취재제한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라. 이런 이유로 출입금지와 취재제한이 결정된다면 다음 선거에선 기자들은 기사를 쓰기 전에 누가 당선될 건지부터 고민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몇 개월 뒤 느닷없이 편파보도를 이유로 치협회관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잘못하면 오히려 속 좁은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까지 있다. 회무도 그렇지만, 모든 후보를 만족시킬 선거기사란 없다. A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B후보에겐 불리하고, B후보를 칭찬하는 기사는 A후보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선거기사와 관련한 사실여부나 비방, 편파의 판단은 어느 한쪽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선거기간 중엔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및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이 기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선 즉시 1억원을 대구 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공유 및 기사화 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간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정 보도자료를 보낸 점. ▲여러가지 사실들에 미루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나 비방, 중상모략으로 볼 수 없는 점. ▲3월 9일 23시 57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3월 10일에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날 21시 4분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고,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보낸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는
SIDEX가 지난주 잠복기 2주를 넘기면서 드디어 코로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행사와 관련해 감염자가 발생하지도,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셈이다. 어쩌면 개막 직전까지 SIDEX 강행을 나무란 언론의 덕을 톡톡이 본 건지도 모른다. 그만큼 덜 모였고, 그만큼 더 조심했고, 그만큼 기준 이상의 방역시스템을 불평없이 작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발표한 참가인원은 4,500명이었다. 8천여 명이 사전등록을 했으나,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이 발동되면서 1,600여 명이 빠져 나갔고, 최종 등록인원 5,400여 명 중에서도 900여 명이 참가를 포기했다. 기자재전시회는 더욱 빈약했다. A, C, D1홀 중 A홀은 아예 강연장과 등록처로 용도를 변경했고, 드넓은 C, D1홀에 예년의 4분지 1에도 못 미치는 290여 부스를 널찍널찍 배치하다 보니 간신히 헹한 느낌만 지워낸 듯 구도 자체가 어설플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 오전 등록인원이 반짝 몰린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전시장은 궂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경쓰지 않아도 좋을 만큼 널널했다. 지나치게 높고 넓은 강연장임에도 연자 앞에는 어김없이 비말 방지용 아크릴판이 설치됐고, 영상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지난 25일 저녁 논현동 포레힐호텔 '다이닝 늘'에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민정 집행부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간담회인 데다 마스크를 쓴 채 진행을 하다보니 약간은 딱딱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느낌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 인사를 나누고, 말문을 트고,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사이 간담회 분위기는 금새 대여치 본래의 화사한 색깔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발표는 최봄 공보이사가 맡았다. ▲내달 4일 오크우드 호텔에서 가질 임원 연수회와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 진료봉사, ▲8월 29일로 예정된 멘토멘티 만남, ▲9월 19일의 학술대회, ▲11월 1일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 및 단합 골프대회 등 한 해의 행사일정이 모두 소개됐으나,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이슈는 7월 16일 치협 강당에서 갖기로 한 '여성인권센터 발족식'이었다. 최 이사는 이와 관련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여성인권센터를 개설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대상자를 치대 여학생과 여성 치과의사들로 한정하면서 행사 당일 '치과의사에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