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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다나의원 사태 결국 '면허신고제 강화'로 귀결

치협 '의료인 건강과 면허 연계'엔 반대

다나의원 사태가 결국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을 집단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원장이 뇌내출혈로 중복장애 및 뇌병변장애 3급, 언어쟁애 4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병원을 운영해온 데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현재의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면허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허신고의 기본요건인 보수교육 관리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면허신고시(3년마다)에만 점검토록 하고 있는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앞으로는 매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나의원과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건강상태도 면허신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교육 이수여부에 중점을 둬온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윤리와 건강상태 등 보다 다양한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다나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의료인 품위손상 등)에 대해선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면허관리 강화안은 의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보수교육과 관련 "강연장 입구에 RF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보수교육 출결사항을 이미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수 여부 역시 매년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면허신고와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올 7월 말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보유자 26,669명 가운데 25,041명이 신고를 마쳐 신고율 93.9%를 기록했다. 미신고시엔 신고 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 (2015년 7월 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