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안전성 확보 필요 절실해

  • 등록 2013.01.18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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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식약청에 근거 규정 제안 계획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미백화장품과 치아미백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미백 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겔타임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수입산 2개 제품에서 과산화수소 함량이 10.3%4.4%에 달해 국내 허용기준인 의약외품 3%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경우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치아 미백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연령 제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다.

또는 치과의사와의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만 표시되어 있거나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에 소보원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시 치과의사와 상담한 후 제품 선택 입 안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 용법·용량·사용시간·권장 사용기간을 준수할 것 임부·수유부·18세 미만은 사용을 자제할 것 이나 잇몸이 시리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 의사와 상담할 것 음식물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섭취할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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