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미백화장품과 치아미백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미백 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겔타임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수입산 2개 제품에서 과산화수소 함량이 10.3%와 4.4%에 달해 국내 허용기준인 의약외품 3%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경우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치아 미백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연령 제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다.
또는 치과의사와의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만 표시되어 있거나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에 소보원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시 ▶치과의사와 상담한 후 제품 선택 ▶입 안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 ▶용법·용량·사용시간·권장 사용기간을 준수할 것 ▶임부·수유부·18세 미만은 사용을 자제할 것 ▶이나 잇몸이 시리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 의사와 상담할 것 ▶음식물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섭취할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