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D수첩, 발암물질 보철물 치과 보도는 정당'

  • 등록 2014.12.23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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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과 일치, 공공 이익 위한 보도' 인정

대법원이 오늘(23일)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모(49)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PD수첩 담당 피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발암물질이 과다 함유된 합금을 치아 치료에 사용했다고 보도한 PD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담당 재판부도 이번 판결에서 "보도의 전체 취지를 보면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해당 합금을 유통한 수입업자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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