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평원 직원 '월권 현지조사'에 면죄부

  • 등록 2014.11.27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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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 규정 외 자료제출 요구' 등 모두 적법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A의원의 K원장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K원장은 지난 10월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평원·복지부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K원장은 소장에서 심평원 소속직원에 대해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평원 소속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소속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평원 소속직원에 대해 ▲복지부의 인원부족으로 심평원 소속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평원 소속직원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책임이 있는 심평원 및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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