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앓던 치아라도 사고로 빠졌다면 산재'

  • 등록 2014.08.08 08:38:07
크게보기

법원 '사고로 기존 질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저절로 빠질 위험이 큰 상태였더라도 사고로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고 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빠지기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그러나 박 판사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