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블 X선 촬영장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발간

  • 등록 2014.02.19 11:07:43
크게보기

식약처, '방사선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될 것'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8일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 환자가 촬영실로 이동하지 않고 진료용 의자에 앉아서 촬영이 가능해 편리성이 높은 반면, 촬영자가 직접 손에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과 2차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촬영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동시에 방사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nifds.go.kr) 분야별정보 방사선 방사선정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