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시 피선거권 5년 제한' 논의 일듯

  • 등록 2026.04.02 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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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치협총회에 관련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상정키로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3년 임기의 바통을 넘겼다. 단독 출마로 선거에 나선 예선혜 후보가 제33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경북은 회무 연속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 들게 된 것.
경북치의회는 지난달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총회에선 회무보고와 안건 심의, 그리고 신임 회장단 선출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차기 회장 선출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예선혜 후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33대 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예 신임 회장은 정보통신이사 · 치무이사와 두 차례 부회장을 거친 인물로, 경북지부 내에서 오랜 기간 회무를 경험해온 ‘준비된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선 소감을 통해 예 회장은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경북치과의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를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비유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계학술대회와 YESDEX 2026의 성공적 개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최강의 지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의장단도 새롭게 꾸려졌다. 의장에는 경산 반용석 대의원이, 부의장에는 포항 양성일 대의원이 각각 선출된 것. 이로써 경북지부는 회장단과 의장단 모두 새로운 체제로 재정비됐다.
앞서 1부 행사에서는 염도섭 회장이 지난 3년간의 회무를 돌아보며 퇴임 인사를 전했다. 염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내실화와 사회공헌 확대, 정관 개정 등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끈끈한 결속력이 경북지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선 치협 회장상과 경북지부 회장상, 의료봉사상 그리고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2부 본회의에서는 회무보고와 결산,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고령회원 회비 면제 연령 상향 ▲회칙 정비 등 회칙 개정안과 함께 ▲임플란트 덤핑광고 제재 ▲의료비용 비교 플랫폼 규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통합돌봄 구강관리 예산 편성 등 치협 총회 상정 의안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는 특히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 오는 25일의 치협 총회에 '선거관리규정 제67조(불법선거운동)에 7항을 신설하는 안을 지부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신설 7항은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하고, 공개경고 3회 이상 시 후보자격 박탈을 심의할 수 있으며, 후보자격 박탈 또는 당선무효시 5년간 피선거권 및 임명직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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