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

  • 등록 2014.01.27 16:10:26
크게보기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 수원지원이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면서 여기에 각각 치근활택술을 포함시켰다.

대전지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CT, MRI 등과 함께 치근활택술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수원지원도 척추수술, 약제다품목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에 이어 치근활택술(1/3악당)을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 중 하나로 지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해당 항목의 청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되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가 강화되게 된다.

수원지원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정태식 clibi@naver.com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