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필요성이 나온 지 2년에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가 2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이 확정됐다.
2010년 12월 대한치의학회에서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 및 환자동의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28일 시행을 목표로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정으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 – 회원열린광장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10.12. 6 대한치의학회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 및 환자동의서” 내용에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 내 ①이식체 탈락: 재시술(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②보철물 탈락: 재장착 ③ 나사 파손 : 나사 교체(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포함된 내용이 이번에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임.
반드시 그 내용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Tel.044-200-4010)에 의하면, 각 치과의원 자율에 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함. 단, 소비자가 본인이 체결한 약관이 표준약관에 비해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이 내려올 경우 향후 약관에 반영하여 시정하면 됨. 하지만 이전에 맺은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없음.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용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공정위 표준약관에 비해 환자에게 혜택을 더 줘도 되는가?
환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은 허용됨. 예를 들어 치료 보증 기간이 표준약관에는 1년으로 돼 있으나 그 보다 많은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술 동의서 받아도 됨.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표준약관보다 환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은 무효임.
일선 치과의원에서의 장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적절히 받음으로써 의료분쟁 시 “법적 설명의무 문제”가 해소되며,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고지할 수 있게 됨.
“1년 후 재시술비는 치과의사의 귀책이 없을시 환자 부담”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음.)
일선 치과의원에서의 단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붙임 4페이지 분량)를 도입하는 것에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