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꼼꼼하게 작성해야

  • 등록 2013.10.11 11:08:01
크게보기

6일부터 시행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진료기록부 작성 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꼼꼼이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조정 보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졍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이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의무화되면서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행정처분(자격정지 15)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진료기록부이기에 정확한 작성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