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영상촬영 재촬영 제한되나?

  • 등록 2013.08.19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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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준비 중

 

환자 진단장치인 영상촬영장치의 불필요한 재촬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 13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아히 CT) 재촬영을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영상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촬영한 기록을 모든 병원과 공유해 기존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를 확인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88000여명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CT 재촬영 환자가 총 35만명으로 전체 CT 촬영자와 대비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방사선 촬영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재고해 보려는 것으로 CT촬영 기록도 공유해 의료영상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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