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진료보조 치과에 선고유예

  • 등록 2013.04.08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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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건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인정

 

 

 

제주지법은 의료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7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치과 진료 재료의 준비 소독 및 의료용 접착제 사용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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