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협 임춘희<사진> 집행부도 결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치위협은 '김윤정 외 4인이 임춘희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고, 인용 판결문이 지난달 29일 송달됨에 따라 그 즉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로 직위를 상실했다.
치위협은 향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이사진과 함께 회무를 관리하게 된다.
직무대행은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 적법한 새 회장단을 선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치위협은 임춘희 집행부 이전에도 문경숙 전 회장의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