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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헌법재판소 '통치전문의 헌소' 각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의해 접수돼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된 '2017헌마1309' 사건은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그동안 교육 신청자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금번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시험을 코앞에 두고 선고기일이 잡혀 혹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면 협회가 이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소송 당사자인 치과보존학회도 지난 2월 '가처분 신청 보류'를 발표하면서 '위헌확인 헌소가 기각될 경우 보존학회도 이를 승복하고, 미수련자 교육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과규정에 의한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은 내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7월 21일, 한양대 제1, 2공학관에서 치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