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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8월부터 3달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

치협이 주도.. 준수 치과엔 '행안부 현장점검 대상서 제외' 등 혜택

치협이 신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자율점검은 자율규제단체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이 되려면 참여신청부터 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데,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www.privacy.kda.or.kr)에 로그인해 자율점검신청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 · 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 ·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은 이와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치과병의원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현장컨설팅에 대해서도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치과를 방문하는 걸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가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만큼 현장컨설팅 연락을 받으면 부담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각 단계별 상세 참여 방법


① 동의서 접수

-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접속하여 치협 홈페이지 로그인
 -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동의서 신청’ 메뉴 클릭
 - 2018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안내 확인 후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동의서 접수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 동의서 신청 완료 화면이 나오면 동의서 접수 완료

②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 앞서 1단계에서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면 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여 심평원 업무포털로 접속
 - 이동되면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창이 뜨면 로그인
 - 로그인 후 자동으로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되면 기관 상황에 맞게 입력항목을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
 -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자율점검표 49개 항목 리스트가 나오면 각 항목을 선택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기관 상황에 맞게 양호, 개선, 취약, 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점검을 실시
 - 각 항목별 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방법, 필요서식 등이 제공되는 바, 부족한 부분은 조치하면서 점검 실시
 - 자세한 점검 방법은 별도 배포되는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가이드 자료 참고

③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제출

- 점검결과 중 취약, 개선필요의 경우 언제까지 해당 항목이 양호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
 - 이행계획은 이행예정 기한만 입력하면 되며, 이행예정 기한은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제일 하단에서 입력
 - 이행예정 기한까지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최종제출까지 완료하여야만 모든 자율점검 참여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