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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외국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훨씬 깐깐해졌다

해당 수련기관 교과과정은 물론 분과학회 요구 서류까지 제출해야

치협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치협은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통해 인정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밝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회원들은 국내 수련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는 등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치협에 요구해 왔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도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2019.2.1. / 코엑스) 후원명칭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차 임상아카데미(2018.8.10. / 치과의사회관) 보수교육점수 부여 ▲2018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 국제학술대회(2018.10.19.~21 / 대전 컨벤션센터) 보수교육점수 6점 승인 ▲아세아예방치과학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제정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