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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굿라인, 화이트 이어 이번엔 '압구정 투명치과'

치료중단에 환자들이 원장 고발, 이벤트치과의 한계인듯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게 '먹튀 소동'이다. 굿라인치과, 화이트치과에 이어 이번엔 압구정 투명치과가 환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치료비를 선금으로 받고도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혐의이다. 드러난 피해 환자 수는 150여 명으로 이 가운데는 이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더 나빠졌거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곧바로 K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과 측의 주장은 조금 달랐다. 투명치과는 홈페이지에 내건 K 원장 명의의 공지 글에서 진료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를 오히려 관련 학회의 제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저가 이벤트를 이유로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이들이 갑자기 퇴사했고, 연쇄적으로 치과위생사 등 직원들까지 퇴사,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K 원장은 이어 '교정학회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간절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규인력 충원이 쉽지 않지만 기존 퇴사자들과 접촉하는 등 정상 진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얘기인즉슨 '교정학회 때문에 일이 갑자기 틀어지긴 했지만, 현재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즉각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학회 측은 '최근 특정치과가 학회의 제재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과장광고나 불법 이벤트로 환자를 모은 후 책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학회는 2014년 윤리위원회 발족 이후 일관되게 계도해왔고, 투명치과 근무자들에게도 이런 차원의 통상적인 경고 문자를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오히려 '학회의 윤리적 잣대는 환자유인 행위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환자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도 엄중하게 적용되는 만큼 투명치과 근무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진료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정학회는 추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투명치과는 28일 오후 3시 선릉 부근 파인트리 시어터(소극장)에서 진료, 환불 등 환자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고객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확인된 환자들만 입장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근래 투명교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이 332건이나 된다'고. 특히 올 들어 3개월 동안 86건이나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186.7%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도 60건(18.1%)이나 됐다. 부실진료의 세부내용으론 효과없음(27.8%), 진료 및 관리소홀(18.9%), 교정장치 제공 지연(15.0%), 교정장치 이상(10.6%) 등이 꼽혔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도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