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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마경화 직대도 아웃..'졸지에 빈집 된 치협'

재선거 일정과 방식 임총서 새로 짜야

치협이 빈집이 됐다. 법원은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번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 김철수 전 회장이 선임한 치협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들에 의한 이사회결의 역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법원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김철수를 전임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은 물론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임 회장이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이 '전임 회장의 자격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원선임 행위의 효력은 치협 내부의 문제인만큼 선거가 유효한 줄 알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의원총회 역시 지난 선거가 무효인줄 알았다면 무권리자에게 임원선임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이사회결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2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됐다.



현재로선 임총 소집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에 따라 이사회와 선관위가 짠 재선거 구도는 모두 무효가 됐다. 지금으로선 빠른 시일 안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새 회장단 선출방법을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 의장단(의장 김종환, 부의장 예의성)과 지부장협의회는 일단 오는 11일(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키로 의견을 모아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