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앞으론 무늬만 '국제'인 기준미달 국제학술대회를 가려낼 방침이다.
지금까진 한번 국제학술대회로 인준을 받으면 대과가 없는 한 명칭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건부 승인 조항을 삽입한 것.
보고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경고조치 또는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를 할 수 있는데,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한 경우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결과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치협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시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국제’ 여부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고, 청중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규모 행사를 기준으로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학술대회가 되면 전시료를 국내 행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다 전시참가업체들의 부스규모를 키우는 데도 비교적 제약이 덜해 많은 학회를이 '국제' 승인을 바라는 형편.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학술대회들이 국제행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