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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 명확히 하고 회관건립도”

김원숙 회장 치위협 정총서 의지 다져

 2013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을 통한 무면허 불법업무 근절과 회원들의 염원인 회관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23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치위협의 행보를 명확히 했다.   

치위협의 다양한 사업 중 무엇보다도 주요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의료기사등의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후의 상황과 회관건립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치위협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원숙 회장은 가장 먼저 여기모인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는 5월이면 시행될 치과위생사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이라고 강조하고 이미 지난 20111116일 통과된 치과위생사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홈페이지를 비롯해 회원들에게 사항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만약 현재 의료기사 8개 단체 등과 논의 중인 의료기사교육평가원이 제대로 마련되어 운영 됐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잣대가 없으니 치과위생사들의 자질을 운운하거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법 시행이 늦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회장은 최근 업무 범위에 대해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회장은 최근 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위생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인력이 아닌 것이 문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치과위생사로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성해보는 시간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형성 할 것인가를 우리 안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으로서 그 말을 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모든 업무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다였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치과위생사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나는 행위에 대해 현재 업무에서부터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답변은 치과위생사들의 교육과정과 의료기사로 그리고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은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김 회장은 이야기 도중 불연 듯 임시충전 업무가 생각이 나서 이 업무 역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언급 했더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에게는 50년 만에 돌아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앞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은 제도적으로도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 설정, 위상제고,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김 회장은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그는 치과위생사를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련 단체 등과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치과위생사들이 면접까지도 꺼려하는 치과가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치과 환경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16개월이란 시간을 두고 구인환경을 지켜봤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에 대한 상승폭은 한해 늘어나는 치과위생사 수 정도의 자연증가분 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과 개원가에서도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위협 역시 인력수급이 완료 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면 좋다는 것은 시행령을 시행 못한다는 것이며 인력 수급 완료 및 해결도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앞으로의 상황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치위협을 비롯해 관련단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의견조율과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치위협 회관건립 기금 마련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 했다.

김 회장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회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 한다.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지난 전국 시도회 산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대출을 끌어안고라도 내집 마련을 하자라는 결론이 났다며 운을 땠다.

그동안 기금 조성 등의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도 지난해 연회비 탕감제를 통해 회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실무진들이 백방으로 뛰며 회비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회관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관건립을 하자는 사고로 바꿔 좋은 자리, 이쁜 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치과위생사협회의 문패를 명확히 달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의 자금 등으로는 회관 마련이 힘들다고 판단했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점이 부담감을 다가오기는 하지만 타 협회 등도 자산만으로 협회 회관 건립은 힘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기에 정기총회에서 협회 정관 제46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외채무부담행위(자금차입)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협회비 등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회원들의 소망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피력했다.

 

회관건립기금 현재 수입은 신입회원 회관건립기금 15,000캐릭터몰 운영 및 신한카드 수수료 수입 등으로 두 가지 품목을 합하면 일 년에 11천 만원 정도로 매년 1억 여원을 갚아 나간다는 재정안으로 추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