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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기한내 갱신않으면 등록취소처분 대상 될 수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2016.6.23.) 이전에 旣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6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처분 대상이 되는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리 최소기한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까지는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며,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등록갱신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에서 하면 된다.


등록갱신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해외진출법은 모든 유치기관에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란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 교통 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