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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7만여 치과위생사 응집시키는 한해' 다짐

치위협 정총.. 의료법 개정 위한 결의문 채택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의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불룸에서 열렸다. 전국 7만 5천여 치과위생사 이름으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올 한해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승인 및 논의가 이어졌다.
결의문은 전국시도치과위생사회장협의회 송은주 회장의 선창으로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화 할 것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현실화 할 것은 강력히 결의’하며 치과의료환경에 적합한 치과위생사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기총회는 강현숙 학술이사의 사회로 개회식부터 이어졌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기석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이용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유흥근 수석부회장, 치위협 김종열 자문, 김숙향 고문 등이 참석했다.



문경숙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출범한 제17대 집행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덕분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회원 권익과  치과위생사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지난해는 치위생계 숙원사업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라는 목표를 두고 나아갔고, 그 결과 현행 의료기사법이 내포한 문제와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 등이 국회차원에서 공론화되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의 개최국으로서 치위생계의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협회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 감사 실시 및 회원 중심의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전국 7만여 회원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하며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인 것도 알렸다.

이어진 축사에서 오제세 의원이 “치과위생사도 간호사와 같은 위치에서 의료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3월에는 발의 될 것으로 본다. 정부와 함께 여야의원이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수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오보경(신구대학교), 조애희(홍천군청), 정은심(대구보건대학교), 강은영(한마음병원), 한양금(대전보건대학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은숙(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강용주(진주보건대학교), 김남희(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공로상  김미정(부산 성소치과) ▲문화상 구명희 기자(치과의사신문) ▲협회장 표창 강수연(단국대학교 졸), 김가성(건양대학교 졸), 유인경(수원과학대학교 졸) ▲우수협조대학교 감사장 대구보건대학교,마산대학교 등이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정순희 총회 의장의 사회로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진행됐다. 정기총회는 150명 대의원 중 10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박유미 총회 총무의 전 총회 의사록 낭독을 시작으로 권정림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권정림 감사는 “현재 생산문서가 별도 관리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문서 관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개선 될 것을 예상한다”고 전하고 “정회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정회원 수를 증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회원 혜택을 개발해야겠다. 또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전 회원 관심과 응집력이 발휘되도록 더욱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추가경정예산 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안검심의를 통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심의가 이어졌다.  치위협은 2017년 가용성회계(일반 회계, 종합학술대회 별도 회계, 보수교육 별도회계)를 지난해보다 338,400,000원 증가한 4,652,000,000원으로, 기금성 회계(회관기금 특별회계, 기금성 특별회계, 평생회비기금, 청목봉사상기금, 선재대상기금, 직원 퇴직적립금, 충당예비금)를 2016년도 보다 148,000,000원 증가한 3,367,021,000원으로 책정해 보고하고, 정기총회에서 통과 시켰다.
정관개정은 정기간행물 등록 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정관상 ‘신문발행사업’이 명시되어야 함에 따라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서적 등 간행물 발간 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4조(사업) 내용에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켰으며, ▲제60조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설치 조항 중 ‘교육’에 관한 내용을 ‘치과위생사 양성에 관한 교육 및 국가시험’으로 수정 변경했다.
정기총회는 제20대 신임 감사로 현 감사인 이근유, 권정림 감사를 재신임하며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