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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생교육, 치위평원서 관리 받는다

치위평원설립추진위, 기준안 보완해 인준기준 수립 약속


전국 82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위생(학)과를 평가한다는 이유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평가 기준을 보안하고 실효성을 갖춰  운영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3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와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부월, 이하 치위평원 설립추진위)가 마련한 ‘치위생학교육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치위협은 지난 2006년부터 치위생(학)과 교수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치위생(학)과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유하며 치위생(학)과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내부 논의를 거쳐 2010년부터 치위평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부터는 치위평원 설립추진위를 새로이 구성하고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 ‘미국 등 선진 치위생 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기반한 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경숙 회장은 “매년 6천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 인력이 배출되어 구강보건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현 시대가 요구하는 치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교육이 지금보다 전문화,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교육평가의 연계와 전문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고 “공청회가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협회는 치위평원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김영숙 교수는 치위평원 설립 배경과 필요성,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 향후 계획 및 과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치위평원 설립을 통해 △비전 및 운영체계(비전 및 교육목표) △교육과정(구성, 교과목 운영, 현장실습 지도) △교육성과(교육성과 평가) △학생(학생지도, 장학제도) △교수(교수확보, 교수업적, 교수개발 지원) △행·재정 시설 및 설비(행정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설비)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교육품질 인증을 통한 대내외적 공시로,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치위생(학)과 자체평가를 통해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효율화 도모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개방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평가인증 기준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의 역할을 되짚어봤다. 참가자 대부분이 치위생(학)과 교수인 만큼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과 실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질문했고, 치위평원 설립을 찬성과 함께 필요한 학과 교육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는 명확한 교육과정을 통해 치위협이 전면 노력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감을 얻기도 했다.

 

강부월 위원장은 “어느 직종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기구가 필요하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평가인증기구에 대해 패널티를 주고 제제를 가하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발전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까지 갖추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증기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대외적으로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평가원 설립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인 만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치위평원 설립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해 교협 하계 연수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가자들 중에는 치위생학에 대한 연구조사 및 외국의 치과위생사 교육을 비교삼아 교육 과정을 정립해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료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과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치위협 측은 이러한 의견을 살펴본다고 답변하며 효율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치위협 관계자 및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이현옥 회장, 한국치위생과학회 한양금 회장, 한국치위생학회 원복연 회장,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배성숙 회장 등을 비롯해 치위생(학)과 교수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