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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노인 삶의 질 높이는 '촉탁의제' 본격 가동

대여치, 첫 직무교육 통해 활동 범위와 필요성 알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허윤희, 이하 대여치)가 지난 24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직무교육’을 주제로 2016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치과촉탁의제도가 시행되었고, 시행 후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강연이어서인지 강연장은 만석을 이뤘고, 집중도 높은 강의가 이어졌다.

 허윤희 회장은 “지난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 촉탁의로 활동 중인 일본을 방문해 방문 진료시스템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올해는 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아직 치과촉탁의제도가 시행 초기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치과계의 영역확장을 위해 좋은 제도인 만큼 관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강의는 배민숙(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차장이 첫 번째 연자로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에서부터 요양시설촉탁의 제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박미애(수원시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이 ‘노인정신건강 이해와 의사소통’을 주제로 나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에 대해 노인성 치매·질환·수면장애 등을 설명하고 고령환자 케어 중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대처방법을 알렸다.



이어 고흥섭(서울대) 교수는 ‘Common Oral medicinal Problems in Geriatric Patients’를 주제로 정하고 △구강 건조증 △Oral candidiasis △Taste Disorders △Burning Mouth Syndrome △Oral Ulcerations △Oral Mucosal Diseases/Oral Cancers 등 고령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약물 사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고 교수는 치과촉탁의가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언급하면서도 식사 시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촉탁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치과촉탁의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구강 건조증 부터, 구강작열감증후군, 씹고 삼키는 것 등 구강 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섭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건강도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 내 기능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은주(울산의대 노인내과학) 교수도 ‘고령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신 질환과 치과적 관리’를 주제로 고령환자의 현재를 짚었다. 그는 강연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구강건강은 물론 치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빠른 시간 안에 질병 발병율이 높아지는 국가로 분류될 만큼 주의를 요하고 있어 전신 질환 환자에 대한 치과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노인이 구강건강이 좋지 않아 연하 곤란과 흡인의 위험성이 증가해 동반된 기능 감소 상태의 면역력 저하, 구강위생에 따른 구강 내 세균 증가, 이를 통해 흡인성 폐렴 위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률 증가 까지도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교수는 “구강건강이 나쁜 고령환자들은 내시경 등 기초검사도 힘들어 질병을 악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령환자들의 구강 케어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의 마지막은 곽정민(대한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가 맡고 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업무 범위도 넓어져야 하지만 지금 치과계에서는 치과촉탁의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비 없이 진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다 많은 진료가 가능하도록 필요성을 제기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는 ▲진료사유- 구강위생 집중관리필요, 흡인성 폐렴예방, 저작 장애, 섭식연하 장애, 통증, 불쾌한 입냄새, 구강건조증, 염증병소 등에 대해 ▶▷구강검진과 구가위생관리, 구취관리, 틀니 위생 관리 및 지도, 연조직 병소 예방 및 처치, 틀니에 의한 상처 처치, 약물의 구강 내 부작용 처치, 구강건조증 처치, 섭식연하지도, 틀니 조정,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투약 처방전 발급. 전원조치, 입소자 교육 활동, 요양보호사 교육활동을 진료 할 수 있다.


치과촉탁의 자격 조건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 및 페이닥터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진료는 초진과 재진을 합쳐 하루에 50인만 볼 수 있다. 방문은 65세 이상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로 가며 한 달에 2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고령환자도 늘어가고 다양한 질환까지 겪는 고령환자들에게 장비 없이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곽 이사는 “복지부에서도 제도 활성화의 의미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대여치를 비롯한 치과계에서는 월 3회 방문, 진료범위의 확대, 장비 사용의 승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파트너십 등이 풀어야할 숙제다”라며 치과의사촉탁의제도 확대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연장을 찾은 치과의사들의 연령층도 젊은 여자치과의사에서 남자치과의사 그리고 고령층까지 다양했으며, 강연을 통해 치과의사촉탁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여치측에서도 “아직은 부족한 제도이지만 구강건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공감하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