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08.04. 시행)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동시에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 주기는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