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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의사전문의제 왜곡 막기위한 의견서제출 동참해달라

경기지부, 회원 뜻 모아 복지부에 의견전달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오는 7월 4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6월 19일 치른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오늘(30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치과전문의제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줄 것’을 회원들을 향해 호소하고 나섰다.
오늘(30일) 발표한 경기지부 입장은 6월 19일 치른 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거부된 복지안에 대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수련자에 대한 전체 경과조치 내용이 합의 될 때까지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유보되어야 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회원들에게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 부분은 금번 입법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회원여러분, 모두 입법 저지에 동참하자고 입장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견서는 기사아래 첨부파일 또는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da.kr)에서 다운 받아 서명 후 보건복지부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밖의 다양한 의견을 전송해도 된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해도 된다. 단. 머릿글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이란 표시와 담당자인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경기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6.19 임총 결과에 대한 경기지부의 입장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7월 4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긴급한 상황에 즈음하여 6월 19일 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수렴된 회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 수련자, 임의 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통합치의학과를 신설과목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그간 치과계가 강하게 거부해 왔던 안으로 결국 복지부는 치과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임의 수련자와 미수련 일반의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자격이 안되는 임의 수련자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소가 크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수련자와 신설 과목 부분은 금번 입법 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올해 해결해야 될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관한 부분만 입법해야 한다. 다양한 이견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임의 수련자와 신설과목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될 사안이다.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치과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두고두고 치과계는 혼란과 대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셋째,  회원여러분, 모두 입법 저지에 동참합시다.
  전문의제 문제는 회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제도 속에서만이 우리의 삶도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한 뜻이 되어 복지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지금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치과전문의제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복지부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집행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