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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日 가나가와치대에만 89명 유학 중..'국내유입 대비해야'

치협 '해외 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

 

치협이 지난달 30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그리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김각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결과보고에서 신제원 원장은 "일본 사립치대들은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6년제 학제가 끝나는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므로 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매년 한국유학생이 증가추세인 가나가와 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이,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나, 본질적인 문제는 2014년도 일본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커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유학생들이 일본 면허를 받고 자국 내에서 진료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출형 교육, 즉, 교육 후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일본치대 출신의 한국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치과대학의 경우 치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stomatology)로 편제돼 기본 교육과정이 우리 표준교육과정(dentistry)과 다른 데다 대부분 졸업 후 중국내 진료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에서의 다량의 국내유입은 없을 것'으로 신 원장은 판단했다. 그러나 '5년제 이상 치과대학이 최근 10년간 36개에서 123개로 크게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신제원 원장은 '해외치과대학의 인증평가에 관한 기준설립에 초점을 맞춰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상호간 인정을 통한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향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인증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각균 교수는 "해외치과대학 인증평가의 조건은 자국민의 건강권 수호가 제일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하는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치과대학처럼 수출형 교육을 하는 치과대학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 잘라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정훈 치무이사는 "한국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로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면서 '최근 한국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치과대학의 실태도 연구해 해외대학 면허자 관리방안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