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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복지부, 담뱃갑포장지에 들어갈 경고그림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년 12월 23일)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경고그림은 각각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증,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을 나타내며, 담뱃갑 앞면에는 그림과 함께 '00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고 적고, 뒷면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