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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갈길은 먼데..' 5개 전문과목 신설 가능할까?

특위 2분과의 '과목별 평가표' 공방을 보는 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불씨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지난달 29일 치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 설명회에서 2분과 윤현중 위원장이 발표한 일부 내용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윤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문제가 된 내용은 윤 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배포한 과목별 평가표. 윤 위원장은 여기에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신설 대상 5개과목을 나열하고 ▶전문의 쏠림화 방지 가능성 ▶상호간 역차별 방지 가능성 ▶외연 확장성 ▶기존 전문과와의 마찰 최소화 가능성 ▶개원가 안정성 유지 가능성 ▶선호도 등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해 두었다. <표 참조>

하지만 정문환 위원 등은 '이같은 내용이 2분과에선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전문과목 신설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문환 KAO 회장 등 6명의 위원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2분과에서는 관련 학회를 통해 신설전문과목의 당위성, 즉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및 공공성 ▲전문성과 학문적 독립성 및 운영의 편리성 ▲시장성 등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윤 위원장이 제시한 6개 항목에 대해선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평가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 보건복지부는 2분과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해촉할 것, 특위 각 분과 및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윤 위원장도 지난 2일 근무처인 부천성모병원으로 기자들을 불러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의적인 평가라는 지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표로 만들었을 뿐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분과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몇번씩 거론된 사항'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과목별 평가치에 대해서도 '설명 당시 표에 사용된 상중하는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니라고 미리 알려 드렸다'며, '설사 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추가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와 특위 간사 등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위원 중에는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일을 주도한 정문환, 조영탁 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예를 갖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과목 신설과 진료영역 구분 등 민감한 문제들을 떠안은 특위 2분과의 분란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시작부터 '총회가 의결한 5개과 신설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쪽과 '과목 신설의 당위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 설전을 벌일 정도였다. 결국 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모아 당위성 검토에 들어갔고, 문제가 된 과목별 평가 역시 이런 와중에서 나온 내용들일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주장이 맞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위원들에게도 평가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는지'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있다.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이 전문과목별 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면, 그래서 나온 결과가 <표>로 정리된 것이라면, 윤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미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몇번씩 토의된 사항'이라 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그런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위원 개개인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문환 위원 등의 주장대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 옳든, 결국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공통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문환, 조영탁 위원도 윤현중 위원장도 이번 일로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특위 동료위원들은 바라고 있다.

 

                     ▲윤현중 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발표한 과목별 평가표 
                     1. 소수전문의 주장하셨던 분들이 염려했던 대부분 치과의사들의 전문의화 방지 가능성
                     2. 현 학생들, 미수련자, 기수련자, 전문의들에 대한 서로간의 역차별 방지 가능성  
                     3. 치과계 전문 분야의 외연 확장성(기존 교육체계에서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는가?)  
                     4. 기존 전문과와의 마찰 최소화 가능성  
                     5. 기존 개업가 상황의 안정성 유지  
                     6. 선호도                

 

다행히 지난 설명회 발표에서 2분과는 전문의 3안에서 언급한 5개 과목 모두를 신설 전문과목 후보군에 올렸다. 이제 남은 작업은 과별 진료영역을 나누고 세부 경과규정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윤선 과장은 특위 의견을 기초로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 · 시행에 들 계획이라고 추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