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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서울지부도 '직선제' 확정.. 치협에 영향 미칠까?

관심 모았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도 내년 3월부턴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부 제65차 정기총회는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놓고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 조항 전체를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올린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회칙 제16조(임원의 선출)와 17조(임원보선)를 개정하는 안으로, 달라지는 조항 하나하나를 표결에 부친 까닭에 이날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위해 도합 7번이나 전자투표기의 버튼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사실상 직선제의 향방을 결정지은 첫 표결부터(16조 1항) 154명 중 118명(76.6%)이 찬성을 눌러 가결정족수인 103표를 훌쩍 넘겼다. 이후부턴 일사천리, 대의원들은 단 20분만에 직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개정 회칙은 이제 중앙회의 승인만 거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완성된 서울지부 직선제의 가장 큰 특징은 1+2, 즉 회장 후보 1명과 2명의 부회장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선거전을 치루게 한 것. 과거 1+3에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출마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후보들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외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투표방법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되는데, 투표방법의 경우 모바일과 기표소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이 회장 직선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부가 모두 대표를 직접 뽑을 권리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이번 서울지부의 결정은 다음달에 있을 치협 총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도시형 지부와 전국을 무대로 해야 하는 치협은 선거관리에도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심있는 이들의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투표율과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주변 단체의 경우 의협은 투표율 자체가 형편없이 낮아 그동안 몇 차례 지도력의 혼선을 겪었고, 지난 10일에 끝난 한의협 선거는 투표율을 높았지만 인터넷 개표가 기술상의 문제로 몇 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다.

치협은 현재 오는 4월 총회에 상정할 직선제안을 확정해 둔 상태로, 투표방법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선 오는 30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 일반의안으로 상정돼 관심을 모았던 '치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동대문구, 동작구)과 '협회장 불신임 결의의 건'(은평구)은 부결됐다.

상근제 폐지안은 협회장에게 폐업 및 재개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협회 재정 상태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으나 대의원들은 찬성 69, 반대 73표로 부결시켰다. 협회장 불신임안 역시 은평구의 제안설명에도 불구하고 찬성 발언 없이 반대 쪽에만 세명의 대의원이 나서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찬성 42 : 반대 99 :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만약 이 두 안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총회를 통과했다면, 서울지부는 내달 열릴 치협 총회에 이 안을 서울지부 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지부 총회는 의안 심의에 앞서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해 보다 200여만원 줄어든 총 10억7560만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SIDEX 예산은 치협 공동주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억5천만원 가량 늘어난 35억426만원으로 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