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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전남-전북지부, 이전회원 도입회비 상호 면제

전남지부 총회.. 협회 총회 상정 안건도 확정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박재한 의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는 의안심의에서 회비 장기미납자를 회원명부에서 제명키로 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치과의사회 이전 회원에 대해서는 도입회비를 상호 면제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또 협회 대의원 선정의 건을 가결하고 치협 총회에 ▲협회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적용의 건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반대의 건 등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기타 의안으로 다룬 광주치과의사신협 조합원 가입 타당성 조사 및 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은 1년을 유예ㅣ로 하고, 회관 건립기금 관리위원회의 보고를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체 회원이 열정으로 치러낸 WeDEX 2015를 자축하고, 70주년을 맞아 올해 편찬 예정인 70년사 편찬작업과 기념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