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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내년부터 5개치대 복귀..'정원 외 모집도 는다'

공급과잉전망에도 '10%'는 요지부동

올 9월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활동 치과의사 수는 23,517명이다. 이 인원의 83.6%인 19,668명이 치과의원에서, 9.1%인 2,152명이 치과병원에 근무 중이다. 이 말은 곧 활동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개원의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의사들의 경우는 어떨까? 활동 중인 의사 95,500명 가운데 의원급에 적을 둔 의사는 37,520명(39.3%)이 고작이다. 의사 10명 중 4명만 개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 근무한다. 그나마 메디칼은 내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처럼 전문과목별로 철저히 영역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느끼는 과밀감은 치과의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서 2030년이면 의사는 4,269명~9,960명이 부족하게 되고, 치과의사는 1,810명~2,968명이 남아 돌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지금도 치과의사는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로 볼 경우 553명 정도가 과잉으로 잡힌다. 물론 이 수치는 개원가가 느끼는 과밀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기관의 연구결과조차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허용기준이 정원의 10%와 5%로 2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담당관들도 참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려주진 못했다.

정원외 입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치과대학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상으론 내년에만 40명 이상의 추가 입학이 가능하다.

치협이 치과대학장협의회와 정원 외 선발을 5% 이내로 낮추기로 약속했다지만, 학장들에겐 애초에 입학인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부산대치전원 박봉수 원장도 “학장들이 아무리 개원가 정서에 동의해 정원외 선발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싶어도 입학처가 뽑으라면 뽑는 수밖에 학장들은 힘이 없다”고 실토했다. 결국 정원 외 입학을 줄이려면 관련 규정을 고쳐 이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담당관들의 생각은 치과계의 조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건복지부 권예나 사무관은 5%와 10%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의 정밀 추계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부 박찬호 서기관도 ‘대학 정원의 축소는 교육수요자들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지만, 치대의 경우도 수급전망만으로 국민 전체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보다 못한 서울대 김각균 교수가 ‘복지부와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지표를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삼는지’를 물었다. 그는 ‘호주의 경우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보고 치과의사를 인력부족 직군에서 제외했다’고 예를 들며,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이고 분명한 지표를 근거로 인력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서기관은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일단은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인력수급전망만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분명한 것은 15년 후엔 의사는 부족해지고 치과의사는 남아돌게 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대의 정원 외 입학비율은 5%이내이고, 치대는 10%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조사하고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

 

 

치협이 인력수급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목적은 치과의사 인력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설훈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나서서 행사를 주최한 덕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도 기꺼이 담당관을 내보냈고, 치협은 이들에게나마 치과계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력문제에 관한 한 당장 어떤 결론을 이끌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정원 감축은 얘기도 꺼내지 못할 단계지만, 정원 외 문제와 외국치대 졸업생 문제에서만이라도 제도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설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가 치과대학 정원 외 모집을 현행 10%에서 5%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규제개선 요구사항으로 내놓았다”고 소개하면서 “교육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히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가 사회를, 박영섭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