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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점점 죄여오는 헌법재판소의 전문의 법망

이번엔 '해외 수련자들 전문의 응시자격도 인정하라'

이번엔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돌아와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다 규정상 자신이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1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당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배출 억제를 위한 장치 하나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된 셈이다.

기존 치과전문의 규정(시행령) 18조1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77조 3항과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에 손을 대게 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치과계로선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수련자들의 법적 신분 또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건 역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 같은 맥락에서라면 직업수행의 자유는 몰라도 '평등권의 침해'부분에선 얼마든지 헌법불합치의 개연성을 점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지금껏의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치과계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 이재용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일이며, 보건복지부의 치과전문의 개선 논리가 점점 완성돼 가는 느낌'이라면서 치과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전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별칭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5.09.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음.
그런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 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결정주문
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합함.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함.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규정은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함.

별개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부분에는 견해를 달리함.
의사에 대한 의사전문의 비율에 비해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수한 수련과정과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 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 등 치과전문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에는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행정입법자가 국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요건으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행정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별개의견(재판관 김창종)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부분에는 견해를 달리함.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
치과전문의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엄격히 심사할 것은 아님.
전문의 자격제도를 둔 취지,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지식 및 관행, 의료소비자의양상 등의 숙지한 사람만 치과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