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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의사 해외진출 위해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

대체적인 내용엔 이미 합의.. 방콕 FDI총회서 구체 협의키로

 

국내 치과의사가 중국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날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치협은 치과의사 해외진출 뿐 아니라 치과계의 전반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2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FDI 2015(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중국치과의사협회 측과 만나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10월 중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그동안 중국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국간 회원교류를 위해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따라서 '국가간 인적자원 교류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치과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관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치협이 서명할 양해각서에는 회원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증진을 돕는다'는 내용과 함께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협력 분야, 홍보, 협력원칙, 비밀유지, 효력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치협은 예정대로 MOU가 체결되면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해외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등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