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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등 의약5단체 '1인1개소법 개악 저지' 한 목소리

공동성명 통해 '신종 사무장병원 성행 부를 것' 질타


1인1개소법 개악 저지에 이번엔 의약 5단체가 나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33조8항은 1인1개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십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지나친 영리추구에 나서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라면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개설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최선의 진료와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의약5단체는 '그럼에도 오제세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타의료기관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자칫 병원 내 의료행위에 대해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더우기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의약단체들은 '의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영리화 및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 줄 것'을 오제세 의원에게 거듭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달 18일 오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여야 의원실에 이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의약단체들과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이번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 저지 공동성명서

"오제세의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15.08.18.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취지를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여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개정된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11년 10월 발의 당시부터 범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들 모두가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 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하여 이윤추구 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면서 타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동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동 법률개정안은 조문의 문구가 모호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간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 ․ 처벌 ․ 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안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동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