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16.7℃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6.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개원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교육 신청하셨나요?

'이수 의무는 없어'.. 8월말경 온라인 교육도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을 9월말에서 10월말로 한달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된 1차 교육 이외 9월 중에 2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교육은 병의원의 진료일정을 감안해 저녁 7시 이후에 실시할 예정인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을 위해서는 의료단체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한 전달교육은 물론 지역 의료단체들의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고지된 1차교육(8월)의 신청기한이 14일까지로 짧은 데다 교육시간도 진료시간대인 오후 1시, 3시, 5시로 잡혀있어 개원가의 불만이 폭주하자 13일 가진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지원시스템'를 개발했고, 이번 교육은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일뿐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흐름도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도 당초 지난 12일 오전 문자 통지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14일까지 교육 신청을 하도록 알렸다.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함에 따라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자율점검 미 참여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현장점검 대상으로 통보될 예정인 만큼 이번 자율점검 순회교육에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문자를 받아든 개원의들은 무척 당황스러웠다. 고지 내용 자체가 생소한데다 교육 신청마감이 14일까지로 촉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14일은 임시공휴일이어서 문의할 곳조차 마땅치가 않았으므로 치협 사무처엔 교육 참가신청을 못한 회원들의 걱정스런 문의전화가 월요일(17일)까지 이어졌다.

사무처 담당자는 그러나 "교육은 자율점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교육이수가 곧 자율점검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14일까지 신청을 못했더라도 현재 2차 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준비중인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추가 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차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