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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2D CBCT 영상을 재구성해 3D로 청구했다면 급여대상일까?

심평원 '골변화 평가에 3D영상이 더 우수하다는 근거 아직 없다'

사례1 (74세 여성환자) ▶내원일수: 1일 ▶청구내역: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파노라마 일반, 파노라마 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사례2 (52세 여성환자) ▶내원일수: 1일 ▶청구내역: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단순자극, 악관절고착해소술,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파노라마 일반, 파노라마 특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사례3 (38세 여성환자) ▶내원일수: 1일 ▶청구내역: 분사신장치료, 파노라마 일반, 파노라마 특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위 세건의 청구사례를 심사평가원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건을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BCT를 촬영한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해 3D CBCT로 청구한 건'으로 보고, 3D CBCT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이 건이 '악관절의 관절잡음과 개구장애 및 하악과두의 골변화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악관절장애분석검사와 파노라마(일반, 특수)를 촬영한 케이스'임을 확인했다.

이 파노라마의 판독 결과 좌측 하악과두의 편평화(flattening)와 미란(erosion) 등 미세한 골 변화가 관찰되자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나 턱관절 골 구조의 미세 변화를 탐지키 위해 다시 2D CBCT를 촬영했고, 이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해 3D CBCT로 청구한 것.

 

하지만 문제는 CBCT의 급여 인정기준이다. 규정은 CBCT의 급여 인정을 단순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만으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측두하악관절부위의 경우 강직(Ankylosis)이나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또는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및 과두형태의 이상이나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그리고 악관절 수술의 전·후 평가 시에만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

더구나 '골관절염의 골변화를 평가하는 데 2D CBCT 영상 보다 3D CBCT 영상이 더 우수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 중론. 오히려 3D CBCT로 재구성할 때 골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2D CBCT 영상이 미세 골 변화를 평가하는데 더 좋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골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2D CBCT(HA496)를 촬영하고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청구한 3D CBCT(HA497)'에 대해 이를 2D CBCT(HA496)로만 인정키로 결정했다. HA496과 HA497의 수가 차이는 1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