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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벌써 73군데 치과에 승인

파트타임으로 6명 고용한 치과도..'노사 모두 만족'

치협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치무위원회는 지난 5월의 SIDEX에 이어 이달 초에는 대전에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내 솔파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도지부 담당이사와 직원 및 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열기 또한 뜨거웠다.

시간선택제는 기본적으로 주 15~30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고용에 대해 정부가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므로 개원가에선 어느 경우에든 손해 볼 일이 없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치과의 시간대별 인력수요만 제대로 분석해 두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맞춤형 고용형태를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가 있다.

 


치협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시간선택제 고용 승인이 떨어진 치과는 모두 73군데. 103개 치과가 신청을 해 이 가운데 30군데만 리젝트됐으므로, 승인율도 70%를 웃돈다.

리젝트의 사유도 무슨 대단한 결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받는 인력을 늘이려다 보니 최저임금의 120~130%를 기준으로 고용계획서를 낸 치과들이 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또 고용계획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지켜지는지도 주요 점검사항이 된다. 가령 사업신청서에는 '진료보조업무'라고 적어두고 환자접수 업무까지 함께 보는 것도 지적대상이 된다.

이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치과들도 많다. 오산의 S치과는 페이닥터 3명과 치과기공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새로 고용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 모집 광고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만큼 인기도 있었다. '오히려 정규직 모집 때보다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치과측의 설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정부가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와 월 20만원의 노무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 치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잘만 활용하면 인력수급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협은 제도 확산을 위해 오는 24일 전문지 기자들에게 한차례 더 시간선택제를 설명하는 한편 지방 설명회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치협 사무처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정책2국(02-2024-9182)으로 문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