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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 추가

6개월에 1회..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가 추가되고, 학교구강건강진단도 앞으로는 '학교구강검진'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시행은 물론 중단할 때에도 3주 이상 관보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추가한 불소도포사업은 6개월에 1회 실시토록 했다.

또 노인 및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강보건교육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활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을, 구강검진에는 ▲치아우식증상태 ▲치주질환상태 ▲치아마모증상태 ▲구강암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상태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도 구강보건실의 경우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예장을 위한 불소용약 양치 및 불소 도포, 치면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 의치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의 경우 ▲지역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사업 등으로 각각 규정했다.

 

권역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행규칙을 통해 신설했는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일반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보건소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권역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한 환자의 진료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업무를, 지역센터는 ▲재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내달 24일까지이며, 시행일은 11월 19일부터이다.